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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2019.10.4)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9. 11. 13. 11:54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19.10. 8)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o 공기연장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 지출 비용 포함
o 계약담당자에게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 부여
-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 투입 관급자재 단가 적용 지양

o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추가 명시
o 설계변경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 신설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통보

o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첨부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지방계약 예규 개정(2019.1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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