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관련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15. 12:54

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12.9.3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54

질의내용

□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준공신고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ㅇ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부과해야 하는지 공사잔여금(기수령액 제외)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체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은 지체상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실제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실제로 관리․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은 기성대가를 제외한 공사잔여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지체상금의 가산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지체일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 조건 제2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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