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15. 12:55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회신일자

2012.2.8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26

질의내용

실시설계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기성부분에 대가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건축허가 관청과 협의시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계약금액에서 당해 기성대가 공제 가능성

회신내용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성부분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의 완성부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성부분이 전체 용역에서 분할되어도 완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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