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범위에 관한 질의

설계변경 및 건설클레임 2015. 6. 15. 12:56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3.12.2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687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 내에 준공검사 승인을 얻지 못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의 부과 범위와 관련하여

ㅇ 건축물 기성분을 계단강의실 책상과 분리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적용시켜도 되는지 여부

ㅇ 기성부분의 인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건물의 사용자인 단과대학장이 인수할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ㅇ 기성금 지급 이후 공사대금 잔액 중 8할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게 직불되어야 할 금액일 경우 그 8할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ㅇ 지체상금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보험료 정산 후 계약금액에 대해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ㅇ 기성금 지급 후 지체상금 부과 시 공사대금 잔액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게 직불되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사후정산특약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기초금액은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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