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신일자 2007.1.2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475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 유권해석 2015.04.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회신일자 2008.7.11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1 질의내용 물가변동 발생여부를 조사한바 2008년 6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공산품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5월 현재 125.56으로서 계약시점인 2007년12월 102.06대비, 수입 물가가 5개월.. 유권해석 2015.04.07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지체상금부과시 기성대가 공제기준 회신일자 2012.2.8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26 질의내용 실시설계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기성부분에 대가로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건축허가 관청과 협의시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대상 계약금액에.. 유권해석 2015.04.06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회신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회신 회신일자 2013.6.19 문서번호 재정관리과-879 질의내용 운반로 전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품셈 적용 방법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에 따라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유권해석 2015.04.05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일자 2006.11.27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889 질의내용 “○○청사 개축(건축)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의 고시에 .. 유권해석 2015.04.0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부수적인 정산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른 부수적인 정산 질의 회신일자 2013.9.30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5661 질의내용 용역계약의 경우 ○ 질의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시 견적서상의 관리비와 이윤항목이 위 금액에 따라 변동이 되는지? ○ 질의2) 견.. 유권해석 2015.04.05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해지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해지 회신일자 2013.8.26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832 질의내용 ○ 질의1) 현재 준공기한기준이 300일정도 경과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과 추가비용 인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방법과 강제성을 질의.. 유권해석 2015.04.0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회신일자 2012.2.21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83 질의내용 일괄입찰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기가 다른 다수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및 산출내역서 처리방법 회신내용 ㅁ 「공사계약 일.. 유권해석 2015.04.03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회신일자 2007.2.8 문서번호 법무지원팀-556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 유권해석 2015.04.02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5.5.24 문서번호 법무심사팀-425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장되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발주처와 의견차이로 대금지.. 유권해석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