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92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회신일자 2014.9.11 문서번호 계약제도과-1135 질의내용 ㅇ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산정 질의 ..

유권해석 2014.10.15